곰탕집 성추행 피해자 나이 아내 부인

2019. 4. 26. 18:22카테고리 없음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편을 대신한 부인의 국민청원에서 시작돼 사건 실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속칭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또 한 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은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답니다.

피고인 39살 A 씨는 1, 2심에서 줄곧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 있는 데 반해 A 씨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뒤바뀐 점이었답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답니다. 반면 재판부는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A 씨 진술이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뒤바뀌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CCTV 영상 분석가 진술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했다고 합니다.